거래소, 톱텍 배임 혐의 발생

입력 2018-12-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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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톱텍에 대해 현 등기임원 사장과 임직원 등 3인의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고 3일 공시했다. 금액은 155억9700만 원으로 별도 자기자본의 4.67%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이는 한국거래소가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가 발생함에 따라 톱텍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되면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정지기간은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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