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1·2·4지구·신반포 4지구…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했다

입력 2018-12-03 1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면했다.

서초구는 3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의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인가했다.

해당 단지들은 작년 12월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관리처분인가 일정을 미뤘다. 결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지 약 1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재건축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 이주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자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올해부터 새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이에 반포주공1단지는 2조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신반포4지구는 부담금 8000억 원을 각각 면하게 됐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현대건설이 시공한다. 현재 6층짜리 총 66개동 221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6개동 총 5335가구 규모로 변화한다. 신반포4지구는 신반포8~11차, 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빌라 등과 함께 통합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13,000
    • -1.42%
    • 이더리움
    • 4,594,000
    • -4.41%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7.9%
    • 리플
    • 1,877
    • -12.58%
    • 솔라나
    • 340,900
    • -5.8%
    • 에이다
    • 1,352
    • -11.11%
    • 이오스
    • 1,109
    • +1.84%
    • 트론
    • 282
    • -7.84%
    • 스텔라루멘
    • 663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50
    • -8.09%
    • 체인링크
    • 23,060
    • -5.06%
    • 샌드박스
    • 740
    • +30.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