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면했다.
서초구는 3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의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인가했다.
해당 단지들은 작년 12월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관리처분인가 일정을 미뤘다. 결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지 약 1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재건축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 이주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자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올해부터 새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다. 이에 반포주공1단지는 2조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신반포4지구는 부담금 8000억 원을 각각 면하게 됐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현대건설이 시공한다. 현재 6층짜리 총 66개동 221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6개동 총 5335가구 규모로 변화한다. 신반포4지구는 신반포8~11차, 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빌라 등과 함께 통합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