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장기전세 입주금 80%까지 보증

입력 2008-06-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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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입주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6일부터 시프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 혜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프트는 최장 20년간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공공아파트다.

입주시 전세보증금만 낸다는 점에서 임대보증금과 매달 임대료를 내는 임대아파트와는 구분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금액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500만원인 A씨가 전세보증금 1억원짜기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면 소득에 관계 없이 임차보증금의 80%인 8000만원까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일반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연 소득 등을 감안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만 보증 하도록 돼 있다.

입주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지원은 고객 편의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울시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입주자의 연소득을 배제함으로써 자금 여유가 없는 영세 서민들에게도 입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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