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베스트투자증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율이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시 13.2% (최대 52만8000원 환급), 이하시 16.5% (최대 66만 원 환급)로 연간납입액 400만 원 한도에 대해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단 근로소득 1억2000만 원 초과시 납임금액은 300만 원 한도로 줄어든다.
아울러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말정산시 유리한 연금저축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이렉트 또는 은행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납입 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계좌개설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