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주신 선물’ 노니 제품서 쇳가루 초과 검출…기준치 최대 56배

입력 2018-12-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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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단 받은 노니 제품.(출처=식품안전나라)
▲부적합 판단 받은 노니 제품.(출처=식품안전나라)

‘신이 주신 선물’로 불리며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노니 일부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자 서울시가 회수ㆍ폐기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안전성 조사 대상에서 빠진 다른 제품에서도 쇳가루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노니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27건 중 33%인 9개 노니 분말ㆍ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10.0mg/kg미만) 보다 6~56배 초과 검출돼 즉시 회수ㆍ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3일~31일 노니 제품 중 온라인 판매 제품 12건, 오프라인 판매 제품 15건 등 총 27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속성 이물’ 조사를 실시했다.

열대식물 열매인 노니는 주로 분말, 차, 주스 등 식품 및 약용으로 섭취된다. 노니가 항암, 당뇨, 면역력 향상, 고혈압, 다이어트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소비가 늘고 있다.

조사 결과 노니 제품 27건 중 9개 제품(33%)이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부적합 9개 제품은 환 제품 3건, 분말 제품 6건으로 금속성 이물 기준치의 6배(63.5mg/kg)에서 최대 56배 이상(560.2mg/kg) 쇳가루가 나왔다. 부적합 9개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이다.

부적합 제품 9건 모두 국내에서 분말, 환으로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거 제품 27건 중 수입 완제품(외국에서 분말로 가공한 제품) 4건 중에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ㆍ폐기 조치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허위ㆍ과대광고로 노니제품을 판매한 8개 업소도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표=서울시)
(표=서울시)

그럼에도 국민 불안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 중에서도 이물질이 초과 검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한 관계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중 무작위로 27건을 선정해 조사했다”며 “(이 외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 확답할 순 없지만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적합 여부는 동일한 로트번호(단일 생산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ㆍ조립해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군을 식별하고 추적성을 부여하기 위해 붙이는 고유 기호) 제품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다. 유통기한ㆍ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로트번호가 무수히 많아 모든 노니 제품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원인이 요청하면 최대한 조사에 협조해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하려면 1kg 이상의 양, 동일 로트번호,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개봉하지 않은 제품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는 국내 제조 노니 제품에 대한 안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역 내 노니 제품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수거ㆍ검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노니 제품 온ㆍ오프라인 판매업소의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아져 노니 제품처럼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은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적합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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