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받기위해 시험연구기관에 내는 수수료가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성능시험 관련 4개 시험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및 성능인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4개 기관이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이들 시험연구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성능인증 취득을 위한 수수료 비용을 20∼25% 감면해 줄 예정이다. 또 기관 내부에 중소기업 판로·기술 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 성능인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고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중기부는 특허제품, 신기술(NET), 신제품(NEP) 등 16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공공구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해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신규 성능인증 431건을 포함해 1509건이 성능인증을 받았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성과 성장성이 인증된 것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간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나 혁신제품 판로 개척은 부족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 제품이 초기 시장을 열어나가는 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