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2심, 배상 책임 인정…배상액 확대

입력 2018-12-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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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30만 원…1심 판결 뒤집혀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홈플러스 매장 전경(사진출처=홈플러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홈플러스 매장 전경(사진출처=홈플러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의혹을 받는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항소심에서 배상액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들이 눈에 띈다.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홈플러스 고객 강모 씨 등 683명이 홈플러스와 신한생명,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에게 총 87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홈플러스의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해당 고객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보험회사는 각각 5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 중 보험회사 두 곳 모두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강모 씨 등 4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당 최대 배상액이 2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항소심은 배상액 범위를 1.5배 늘린 셈이다.

항소심은 또 고객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과도 구별된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고객을 기만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들에 판매한다는 점을 숨기고, 사은 행사 일환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경품행사 응모권에 명확하게 고지돼야 하는 사항들을 1mm의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만 오로지 영리적인 동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영리 행위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 불쾌감을 느끼게 됐다”고 짚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이 증명되지 않은 패밀리카드 회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중 일정 건수가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됐을 수 있다”면서도 “패밀리카드 회원 가입 사실만으로 대부분 불법적인 정보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패밀리카드 회원 중 개인정보 제공이 입증된 고객 75명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 386명 총 461명이 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차례에 걸친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 712만여 건 중 600만 건을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패밀리카드 회원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위탁계약업체에 넘겨 제3자 제공 동의(퍼미션 콜)를 받도록 했다.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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