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조치가 13일부터 시행된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절차가 확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기업 사업진출에 대한 예외적 승인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는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위반시 해당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정부는 다만 상생 협력 필요 분야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해 △소비자 후생 또는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소상공인 간 사업 영역 구분 △대·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 등이 고려 대상이다.
반면 이날 시행령 확정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곳'으로 제한한 내용이 원안대로 확정되면서다.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법임에도 소상공인 구성 비율을 30%로 묶으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들에게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들은 기준을 90%까지 높여야 실질적인 보호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던 90%가 실현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실무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