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하면 부작용 발생…사후제재 강화해야"

입력 2018-1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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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김지현 한림대 교수는 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건전증시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매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된 거래제도 중 하나"라며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격발견 기능 저해 및 유동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교수는 공매도를 악용해 시장가격을 교란하고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공매도 △시간 외 대량매매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공매도 후 시간외매매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또 허수성 호가를 이용한 인위적인 시세 관여나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를 활용한 공매도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등도 공매도 악용 사례로 들었다.

김 교수는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사례는 4년간 57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및 주의에 불과했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논문을 발표한 양철원 단국대 교수는 "불공정거래 사건당 평균 혐의계좌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조사 회피를 위해 다수의 연계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연계계좌 적출이 필요하다"며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연계계좌 내 핵심 계좌 군을 찾는 방법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가한 배경훈 한양대 교수는 "공매도를 통해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호철 IBK투자증권 상무는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기관에 대한 공매도 가능 한도 차별화 및 공매도와 연계된 대량매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건전증시포럼은 예년과 달리 한국증권학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건전성과 관련된 논문을 공모하고, 이 중 2편을 엄선해 연구지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매도' 및 '빅데이터'를 주제로 자본시장의 위협요인과 도전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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