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청신호’ 출범…정릉동 행복주택 내년 7월 완공

입력 2018-12-05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매입형 임대주택 중 2500가구 ‘청신호’로 공급

▲서울시 청신호 신혼부부 주택 평면도.(사진 = 서울시)
▲서울시 청신호 신혼부부 주택 평면도.(사진 = 서울시)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서울시 1호 공공임대주택이 내년 7월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청신호’ 1호인 ‘정릉동 행복주택’(166가구)을 내년 7월 완공,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청신호(靑新戶)는 ‘청’년, ‘신’혼부부와 집을 뜻하는 ‘호’에서 한글자씩 따서 만들어졌다. 주거 육아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청신호를 켜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청신호 주택은 실제 서울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반영한 특화설계로 △공간질서 확립 △알파공간 제공 △공간 최적화 △수납특화 등 기존 주택 평면과 차별화했다.

예를 들어 ‘나만의 한평(3.3㎡)’을 제공해 SH공사의 기존 표준평면보다 면적을 확대했다. 이에 원룸형은 17㎡에서 20㎡로, 투룸형은 36㎡에서 39㎡로 넓어진다.

또 수납, 배치 등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같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생활이 가능토록 했다.

‘청년’을 위한 청신호 주택의 경우 △청년노마드형(원룸형) △워크&라이프형(거실-침실 분리) △소셜다이닝형(거실 확장형), 3가지를 선보인다.

청년 1인가구를 위해 몸만 들어오면 될 수 있게 빌트인 가구가 완비된 일체형으로 공급된다.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등 다양한 생활양식을 고려해 주방가구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욕실도 건식ㆍ습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부수납장이나 소형가전 수납장 등도 배치해 별도의 수납 가구가 필요 없다.

‘신혼부부’를 위한 청신호 주택은 육아 중심으로 기획된 기존 주택과 달리 자녀가 없는 부부까지 고려해 가변형으로 설계됐다. 이에 △자기계발형(자녀가 없는 새내기 신혼부부) △자녀계획형(2~3인 가구) △자녀양육형(3~4인 가구) 3가지로 개발됐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양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부부만 생활할 때는 게임, 음악감상,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전용공간 ‘알콩달콩 β룸’을 배치했다.

‘청신호’ 주택 1호는 ‘정릉동 행복주택’으로 내년 7월 완공예정이다. 정릉동 894-22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정릉동 행복주택은 지상 4층, 총 166가구 규모로 청년(108가구) 신혼부부(25가구) 고령자(33가구) 등이다.

청신호 주택은 서울시가 청년 서민 보금자리 총 24만 호 공급을 목표로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게획’과 SH공사의 ‘공간복지실현 및 청년주택 특화 정책’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다.

특히 내년 공급 예정인 매입형 임대주택 가운데 2500가구가 ‘청신호’ 주택으로 공급된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제 임대주택도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시대를 열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전용 공공 임대주택으로 본격 출범하는 ‘청신호’가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공간이라도 실제 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생활방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주거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임대주택의 품질과 이미지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서울시)
(사진 = 서울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11,000
    • +0.7%
    • 이더리움
    • 4,703,000
    • +7.13%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8.11%
    • 리플
    • 1,942
    • +24.49%
    • 솔라나
    • 361,800
    • +7.97%
    • 에이다
    • 1,222
    • +10.69%
    • 이오스
    • 963
    • +5.48%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395
    • +18.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15.54%
    • 체인링크
    • 21,330
    • +4.41%
    • 샌드박스
    • 493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