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으나 기준이 모호했다. 때문에 일부 임대 사업자는 상한인 5%까지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이 컸다.
이에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현재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는 통계는 없다. 이에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년 이 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임대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단, 시도 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지난해 2.0%로 2∼3% 선이다.
한편,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