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 이전 정당”

입력 2018-12-05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물 공사대금을 채권으로 넘길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64) 씨가 부동산개발 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며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 씨는 1990년 대구 복현동 일대 2873.6㎡(약 870평) 토지를 유통업체 C 사에 매도했다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2010년 유치권을 보장받는 조정안을 수용했다. 조정안에는 C 사가 잔금 22억 원과 그동안 지출한 경비 1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상당의 대물 변제(미이행시 70억 원 배상), 금융기관 대출목적 외 근저당설정 금지 등이 담겼다.

C 사는 시행사인 D 사와 공사대금 227억 원에 지하 7층, 지상 14층 규모의 신축건물 건설 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C 사가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자 D 사가 소송을 냈고 2001년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D사로부터 18억 원의 채권을 넘겨받은 B 사는 C사의 동의하에 신축 건물에 1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자 C 사의 채권자인 A 씨는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사대금채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이 동시에 이전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이전하지 못하면 담보제공의무가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0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액 중 20억 원(지연손해금 포함)을 인정해 80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 업체에만 있다며 B 사가 설정한 100억 원의 근저당설정액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05,000
    • +0.11%
    • 이더리움
    • 4,740,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1.92%
    • 리플
    • 2,026
    • -4.79%
    • 솔라나
    • 355,300
    • -0.28%
    • 에이다
    • 1,479
    • -1.66%
    • 이오스
    • 1,192
    • +11.82%
    • 트론
    • 300
    • +4.17%
    • 스텔라루멘
    • 816
    • +3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00
    • -1.1%
    • 체인링크
    • 24,680
    • +5.11%
    • 샌드박스
    • 830
    • +5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