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공공구매에서 특정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21개 제품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거쳐 212개 제품에 대해 지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으며.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신청된 234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됐으며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제품 수는 기존보다 9개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구성됐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