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8-12-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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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리적 근거 제시 못했다” VS “조작보도 정당화 안 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뉴시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뉴시스)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씨는 불순한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JTBC가 태블릿 PC를 최 씨 소유로 둔갑하고 조작해 없는 사실을 꾸며 낼 이유가 없다”며 “변 씨 등은 조작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실을 확인하거나 취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조작설을 유포하는 등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아 방송사의 사회 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업무와 사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국과수 감정을 왜곡하거나 내부 파일을 삭제했다는 등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품격 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변 씨는 최후진술에서 “언론사가 취재원의 증거를 인멸해 조작보도 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지만, JTBC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못했다”면서도 “손석희 사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과 집회에서 발언을 일부 강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변 씨는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손석희의 저주’ 책자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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