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또 다시 난항…광주시-현대차 재협상 수순

입력 2018-12-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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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생산 35만 대'까지 임협 유예가 발목, 3가지 수정안 들고 현대차와 협상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최종 투자협약식을 앞두고 또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광주시는 노동계의 반발로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 3가지 추가 안건을 가지고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일 오후 노사민정협의회를 마친 뒤 청사에거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협약 안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추가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상조건이 달라진 만큼 사실상 광주시와 현대차는 쟁점을 사이에 두고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

이 부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 협정서, 적정 임금관련 협정서, 광주시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심의 결과 등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며 "다만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노동계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누적 생산 35만 대를 기록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 조항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7만 대에서 시작해 연간 10만 대 생산규모로 확대될 공장에서 35만 대 누적생산에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단협을 유예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협상은 물론 노조 설립조차 어렵게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나아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근참법'의 원칙과 기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노사민정협의회는 이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제시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의결했다. 3가지 제시안은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단협 유예) 삭제 △근참법 원칙과 기능에 근거한 상생협의회 운영 △결정사항의 지속적인 효력 유지 등이다.

이번 수정 의결에 따라 현대차가 이 세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병훈 부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성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동안 진심으로 협상해온 만큼 내일 협약식이 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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