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ㆍ수소차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6일 본회의서 처리

입력 2018-12-05 2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상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수소차법’ 등 주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 190건을 처리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면허정지 기준을 0.03% 이상으로, 0.1% 이상인 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현행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과 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른바 ‘수소차 육성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법은 수소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법안이다.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한했던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제 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안정뿐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으로 넓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 여성혐오 폭력을 비롯한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20,000
    • +2.53%
    • 이더리움
    • 3,207,000
    • +3.55%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1.5%
    • 리플
    • 2,133
    • +2.25%
    • 솔라나
    • 136,000
    • +4.45%
    • 에이다
    • 390
    • +3.17%
    • 트론
    • 451
    • -5.45%
    • 스텔라루멘
    • 248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80
    • +1.33%
    • 체인링크
    • 13,590
    • +3.9%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