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좌석' 성수기 5% 배정…석 달 전 취소 시 수수료 면제

입력 2018-12-05 2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성수기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또 마일리지로 예약한 좌석을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 항공사들과 합의해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휴가철 극성수기 등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국적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편에 자리가 남아있는 때에만 마일리지 좌석을 내주고 있고, 마일리지 좌석 확보 의무도 없다.

아울러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할 때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는 현금 구매 좌석을 91일 전에 취소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5000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 항공 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다른 제휴처보다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해 사용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일본,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의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 마일리지를 인하하는 방안도 항공사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70,000
    • +0.53%
    • 이더리움
    • 4,965,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1.82%
    • 리플
    • 2,249
    • +10.19%
    • 솔라나
    • 332,900
    • +0.21%
    • 에이다
    • 1,465
    • +5.4%
    • 이오스
    • 1,120
    • +0.36%
    • 트론
    • 281
    • +1.08%
    • 스텔라루멘
    • 719
    • +6.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00
    • -2.14%
    • 체인링크
    • 24,620
    • -1.52%
    • 샌드박스
    • 884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