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입력 2018-12-06 10:36 수정 2018-12-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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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회생계획안 따라서 채권 변제받아야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을 배당 받기로 했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동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사가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2008~2013년 14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A 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나은행은 A 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3년 12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경매절차를 시작했다. 이듬해 10월 해당 부동산은 11억8600만 원에 낙찰됐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후 법원은 같은해 12월 23일을 배당기일로 정했다.

하나은행의 채권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2014년 11월 A 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회생법원은 즉시 포괄적 금지명령(자산 동결)을 내린 후 2014년 1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A 사는 해당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중지돼야 한다는 집행중지신청서를 제출해 인용됐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해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만 실시하고 남은 10억800만 원을 하나은행 앞으로 공탁했다. 하나은행은 법원에 두 번의 지급 위탁 자격 신청을 한 끝에 2016년 2월 10억8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자 A 사는 회생절차 개시로 처분할 수 없는 금원을 하나은행이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먼저 시작된 경매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자산 처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경매절차로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일 이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내린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의해 중지됐다가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며 배당이 아닌 회생절차에 의해 변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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