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8-12-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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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뉴시스)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뉴시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에 깊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은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지, 사법농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해야 할 일만 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고 전 대법관도 사법농단 사태가 후배 법관이나 법원행정처장 중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법 신뢰 회복 위해 책임감 느끼시는지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부터 박 전 대법관, 23일부터 고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달 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서 두 대법관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2014년 10월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고,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접촉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측과도 수시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고 전범기업 대리인 김앤장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직접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 더불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밀을 빼돌려 김앤장에 넘겨준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2016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당시 부산고법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전직 대법관은 사법부에 반대 의견을 내거나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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