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에서 EMMoU(Enhanced 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EMMoU 가입은 미국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에 이은 세계 10번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MMoU는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양해각서를 뜻한다. EMMoU는 MMoU와 비교할 때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구체화(금융거래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포함)하고 △정보요청의 신속성과 보안절차를 강화(제3자의 비밀유지 절차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요건은 회계자료 확보, 진술을 위한 출석 강제, 자산동결 조치 협조, 인터넷 접속자료 확보, 통화자료 확보 등이다. IOSCO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기존 MMoU보다 강화된 EMMoU를 도입하고 지난해 4월부터 가입절차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6월 MMoU 정회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지난달 EMMoU 가입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EMMoU 가입서명서에 공동 서명한 후 IOSCO에 회신했다. EMMoU 가입 효력은 신청기관의 가입 서명일부터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IOSCO EMMoU 정식 가입을 계기로 해외 자본시장 감독당국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 내년 5월 IOSCO 회원국 전체가 참가해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연차총회의 가입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입증됐다”며 “외국 감독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