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가입고객이 위약금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이 600만명의 고객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하다”며 “하나로텔레콤이 아무런 조건없는 계약해지를 수용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서울경찰청 사건발표 이후 계약 해지 요구자에 대해 무조건 해지와 이후 해지자에 대한 수령위약금 반환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런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법원에 위약금요구행위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방송통신위에 사업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해, 대한YWCA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