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도 3급 이상 고위직 승진 가능…서울시, ‘민선7기 인사운영’ 발표

입력 2018-12-06 13:36 수정 2018-12-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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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과자 인사특전 대폭 확대, 팀장 실무역량 강화…유연 근무제 시행도

▲서울시청 광장.(출처=서울시)
▲서울시청 광장.(출처=서울시)

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직 승진 시 직군·직렬을 없애 일반직도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통합승진제도를 도입한다. 또 우수성과자에 대한 인사특전을 확대하고 격무·기피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 등 인사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6일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공직 개방성 확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인사원칙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 조직 최상위 계급(국장급)이라 할 수 있는 3급으로의 승진심사 때 직렬‧직군 구분 없이 모든 일반직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통합승진제도가 도입된다. 종전에는 행정, 토목직 등 대규모 직군만이 주로 상위직급으로 승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수직렬 직원도 업무역량과 성과를 내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2~4급 직위에 행정직, 기술직 자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교차보임을 통해 융합형 우수간부를 적극 보임할 예정이다.

일반 실무직원의 담당업무 부여에 개방성·공정성 원칙을 적용,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10개 내외의 주요 난제에 대한 시책 담당자를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고 사업 성공 시 특별승진 등을 담보한다. 시구 협력관계 증진과 민선7기 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구 간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주요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성과자에 대한 인사특전도 대폭 늘어난다.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해 해당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전문관(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의 수행자)으로 선발돼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성과검증을 거쳐 1호봉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지급한다.

임기제공무원도 성과가 탁월할 경우 안정적으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5년간 업무실적평가가 우수한 임기제공무원은 추가 채용 없이 5년간 기간 연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중간 관리자인 5급(팀장급)의 보직 관리도 개선해 조직 실무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5급 공채인 고시를 합격하면 정규임용과 동시에 팀장 보직이 부여되지만 앞으로는 실무사무관으로 1년간 업무역량을 키우도록 보조한 후 관리자로서 팀장 직위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5급 팀장에 대해 본청 7년, 사업소 4년 단위로 의무 순환 전보가 이뤄진다. 선호직위에서 장기근무하고 기피부서에서 이동이 잦아 발생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노트북 대여서비스 시행으로 인한 원격근무 활성화, 4급 이상 1인 1유연 근무제, 집단 유연 근무제(반기별 1회 집단 조기퇴근) 실시 등의 제도를 운용한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전문성, 개방성, 유연성이라는 기존 인사의 큰 틀 안에서 직원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서울시 인사 전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튼튼히 하고, 보상과 조직 생산성을 함께 제고해 시민에게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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