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내 계약금만 2억원대'…뜨거운 래미안, "일단 당첨되고 보자"

입력 2018-1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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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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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5일 진행된 래미안 리더스원 추가 입주자 모집에서 26가구에 2만 7000여 명의 청약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시세에 비해 다소 낮은 분양가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전망되면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킨 것.

다만 래미안 리더스원 청약 신청자들로서는 일단 당첨이 된다 해도 부담해야 할 돈이 만만치 않다. 일단 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장 5000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후 30일 이내에 2차 계약금을 추가 납입해야 한다. 2차 계약금은 대체로 2억~3억원 대에 책정돼 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1억~2억원 대의 중도금을 분납해야 한다.

이같은 계약 조건에도 래미안 리더스원은 청약에 제한을 상당부분 없애 더욱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19세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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