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LNG 발전소 사업권' 소송 승소...'1조 4천 억' 통영 발전소 청신호

입력 2018-12-06 15:50 수정 2018-12-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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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사업권을 둘러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소송전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6일 통영에코파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자부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나선 통영에코파워는 현대산업개발이 통영에 LNG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설립한 민자 발전 자회사다.

현대산업개발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통영 LNG 발전소 설립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산자부가 공사계획 미제출을 근거로 사업권을 취소한 것이 다시 취소되면서 현대산업개발은 LNG 발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발전소 사업권’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다툼은 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기간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3년 통영에코파워를 내세워 산자부로부터 LNG 발전사업을 허가받았다.

이후 2014년 전기사업법이 개정됐고, 산자부는 개정 법안에 따라 통영에코파워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통보했다. 두 차례 연장에도 통영에코파워는 인가를 받지 못했고, 산자부는 전기사업법 제12조 4항을 소급 적용해 발전소 사업권을 취소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존 사업자인 원고 입장에서 허가 취소를 예견할 수 없어 산자부는 통영에코파워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부여할 때 이 점을 참작했어야 한다”며 “산자부가 정한 인가 기간은 합리적이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성동조선해양 소유 부지 일부를 사들여 발전소를 지으려던 현대산업개발의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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