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 승소

입력 2018-1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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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체면 손상…면직은 지나치게 과중”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 지침상 지휘·감독 업무 위반으로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주의나 경고 처분을 한다”며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짚었다.

다만 “검찰국과 식사를 하고 지침을 위반하면서 검찰국 과장에게 격려금으로 각 1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사건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온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체면이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부적절한 격려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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