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재무분석] 한성기업, 단기차입금ㆍ해외 부실채권 ‘골머리’

입력 2018-12-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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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기업이 단기차입금 증가로 인한 순익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47억~79억 원 수준(2018년도 해당 범위 내 추정)의 영업이익을 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단기차입금이 연간 30억~40억 원 안팎의 순이자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순이익이 영업이익 대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실적 개선 시기인 2015년(907억 원)·2016년(894억 원)·2017년(725억 원) 기간 단기차입금이 줄어드는 듯했지만, 올 들어 재차 늘어나는 양상이다.

2016년 들어 기타자산손상차손(운영자금 선지급, 어로 선급비용 중 미회수금 손실처리)까지 발생하면서 순손익 계정 관련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성기업은 2012~2014년 선박 투자를 진행했고, 2011년 이전에 500억 원 내외였던 총차입금이 2015년 이후 1000억 원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단기차입금 감소 등 재무개선이 감지되기도 했지만 올해 3분기 말 기준 부채는 재차 단기차입금(872억 원)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높은 단기차입금 비중은 기업의 상환 부담과 직결된다.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 단기차입금의 상환 압박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자 부담도 상당하다. 특히 올 들어 늘어난 농협은행 차입금 약 90억 원은 6.56% 연 이자율로 부채 중 가장 높은 금리를 나타냈으며, 신한캐피탈 대출 36억 원 이자율도 6.00%다. 기존 단기차입금 이자율은 4~6% 수준이다.

현지법인 관련 추가 대손 발생 가능성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성기업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운영자금을 선지급(어로 선급비용 관련 유류대, 소모품비, 선원급여 등)하고, 어획물 반입 후 발생한 매출을 매입원가로 상계 처리하고 있다. 연말에 비용 대체가 안 되면 선급금 증가로 계상된다.

문제는 해외현지법인의 열위한 재무구조로 선급금이 회수되지 못하면서 상당 부분 대손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4년 러시아 측과 합작관계 종결로 선급금 87억 원이 대손 처리되는 등 117억 원의 대손상각이 발생했다.

2016년과 2017년은 해외 현지법인 등에 관한 채권, 선급 등과 관련해 각각 50억 원, 39억 원의 기타자산손상차손(기타비용으로 인식) 처리를 했다. 물론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실적 개선에 따라 회수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채권이 같은 기간 각각 39억 원, 16억 원의 기타채권손산차손환입(금융수익으로 인식) 처리되면서 완충 효과를 내고 있지만 수익보다 손실이 더욱 큰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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