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DB·메리츠에 '경고'…"GA 사업비 과다"

입력 2018-12-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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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3곳에 독립법인대리점(GA) 사업비 과다 지급 건으로 유의·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들 보험사 3곳에 판매 수수료와 시책 사업비 과다 지급을 지적하고 경영 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6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제재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고 현장에서는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GA 특별수당 과열 경쟁이 붙자 삼성과 DB손보, 메리츠 등을 상대로 지난 7월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GA채널 판매 상품의 경우 사업비 집행이 크게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손해보험업계는 GA 의존도가 크게 증가해 대리점 수수료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계약 중도해지를 악용한 ‘차익거래’도 적발했다.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면 납입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출한 급액이 더 많은 계약으로, 보험사는 차익거래가 많아질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대납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과 작성계약 체결, 부당한 기존 보험계약 소멸은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발해 모집질서를 해치고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GA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 개편과 GA 수수료 비교 공시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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