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공식 해임…“당분간 부이사장 대행 체제”(종합)

입력 2018-12-06 19:47 수정 2018-12-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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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빈 이사장.(사진제공=소진공)
▲김흥빈 이사장.(사진제공=소진공)

부당한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인사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이 해임됐다.

6일 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이 공식 해임됐다.

소진공은 당분간 부이사장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해임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김 이사장은 소진공 이사회의 해임 요청에도 끝내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소진공은 중기부 장관에게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 결정은 중기부 인사혁신처 협의와 청와대 보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

김 이사장은 4일에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4일 오후 순방하는 만큼 그 뒤 김 이사장의 해임 결정이 판가름날 것이라는 관측이 돌았다.

2대 이사장인 김 이사장은 관료 출신이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잔뼈가 굵었고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1월 취임했으며, 오는 2020년 1월 1일까지 1년여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

김 이사장은 부당한 관사 이전 지시, 그와 관련한 보복성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 이사장은 ”관사 위치 등을 고려해 효율성 측면에서 이전을 검토하라고 한 것”이라며 “인사 조치도 총 29명에 대한 정기 인사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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