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검찰 “부당하다”

입력 2018-12-07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뉴시스)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두 전 처장 모두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송민호·나인우·박서진…‘말 나온’ 스타의 군 복무 [해시태그]
  • ‘숨만 쉬어도’ 돈 필요한 반려동물, 지원 혜택은 없을까? [경제한줌]
  •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이 비상계엄 작전장소?
  • 나인우 군 면제…'4급 보충역 판정'은 왜?
  • 미국 군 당국 ‘보안규정 위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조사 중
  • '대장' 비트코인 상승에 이더리움도 꿈틀…부활 날갯짓 필까 [Bit코인]
  • 혼다·닛산, 합병 협상 개시…세계 3위 자동차 메이커 탄생 초읽기
  • 방배동 ‘로또 청약’ 당첨 가점 보니… “4인 가족 만점도 턱걸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3,116,000
    • -1.21%
    • 이더리움
    • 5,661,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766,500
    • -0.84%
    • 리플
    • 3,688
    • +0.03%
    • 솔라나
    • 317,700
    • +1.34%
    • 에이다
    • 1,502
    • -2.53%
    • 이오스
    • 1,450
    • -3.07%
    • 트론
    • 401
    • -4.75%
    • 스텔라루멘
    • 620
    • +0.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700
    • -4.27%
    • 체인링크
    • 39,970
    • -2.08%
    • 샌드박스
    • 971
    • -3.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