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재송부는 어제(6일) 했으며 기일은 9일까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9일까지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때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번 홍 후보자에 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절차가 끝나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보고서 송고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