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입력 2018-1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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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뉴시스)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미동없이 재판부를 노려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특별감찰 진행 동향을 보고받아 특별감찰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다”며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일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지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찍어내기식’ 인사 계획을 알았다면 세평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원 보고에는 통상의 세평이 기재돼 있고, 사적인 흠결사항은 기재돼있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새누리당 공천심사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평 조사는 국정원의 신원조사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특정 정권에서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에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파악을 지시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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