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상대로 500억 부당이득 반환청구 제소

입력 2018-12-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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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지난 11월 19일 자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500억 원이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며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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