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CERCG 관련 현대차증권 등 주장 사실과 달라”

입력 2018-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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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차증권은 소장에서 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과 관련해 한화투자증권이 주관회사로서 실사의무를 위반했고, 중국 외환당국(SAFE) 등록과 관련한 사항과 CERCG의 공기업 관련 사항을 숨기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은 "당시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으므로 자산관리자일 뿐이지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SAFE 등록 문제나 CERCG의 공기업 여부에 관해서도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며 "현대차증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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