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위반 집행관, 과태료 200만 원 처분 정당”

입력 2018-1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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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과정에서 노무자 관리지침을 위반한 법원 집행관에게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한 법원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집행관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었던 A씨는 2017년 11월 노무자 10명을 사용해 서울 종로구 소재 ‘궁중족발’ 점포에 대한 2차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당시 점포 임차인은 퇴거 요청에 불응하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왼손 손가락을 다쳤다. 이후 A씨는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법원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노무자 등을 사용해 강제집행한 경우 사용한 노무자 등의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했어야 했는데 일부 노무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관 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노무자를 임의로 사용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노무자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지침이 정한 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 등의 행위로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의 징계 근거에 대해 위반했다고 볼 수 없거나 강제집행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경미한 절차 위반에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침과 A씨의 변론을 근거로 “원고는 강제집행 종료 직후에 인적사항을 사용노무자등 관리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노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했다”며 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가 제시한 징계 근거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의 집행 등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법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 더욱더 요구된다”며 “지침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 위반) 행위가 지침에 위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강제 집행의 목적 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고의로 지침을 위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은밀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부동산인도집행의 특수성, 현장 상황의 어려움, 집행관 임기가 만료되는 점 등을 감안해 정직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은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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