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윤창호 법' 국회 본회의 통과…면허 정지 기준 0.03%

입력 2018-12-07 2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 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는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다.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경우,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42,000
    • +1.59%
    • 이더리움
    • 3,174,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1.21%
    • 리플
    • 2,129
    • +1.67%
    • 솔라나
    • 134,000
    • +2.06%
    • 에이다
    • 388
    • +1.31%
    • 트론
    • 454
    • -4.82%
    • 스텔라루멘
    • 244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30
    • +0.47%
    • 체인링크
    • 13,430
    • +1.9%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