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민생 법안 199건 처리(종합)

입력 2018-12-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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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위해 본회의 정회…8일 새벽 상정될 듯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 2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3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 법'을 비롯해 '공공주택 특별법' 등 총 199건의 민생 법안 등을 의결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 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는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다.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경우,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혼 부부를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행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한했던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신혼 부부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공 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 지원의 목적을 저소득층 주거 안정 뿐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 부부 등 주거 안정으로 넓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새로 발행되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여권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 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사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공정 경제를 위한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혁신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교육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 처리를 마친 후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는 잠시 본회의를 정회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예산안과 19건의 세입 부수 법안, 2017년도 결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시트(sheet) 작업 등으로 인해 8일 새벽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이 빠진 합의는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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