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묵은 ‘업역규제 폐지’ 국회 통과에 종합-전문 건설업계 ‘환영’

입력 2018-12-0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0년 넘게 유지된 종합-전문 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9일 대한건설협회는 업역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업역규제 폐지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체는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있어도 업역규제에 가로막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시장에 참여가 금지돼 왔다.

하지만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를 수주 할 수 있어 공사의 효율성과 시공품질은 향상되고 업계간 갈등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이원화된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생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업역규제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는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업역규제 폐지를 이루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전문건설업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그간 법률로 제한됐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 업역간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전문건설업 면허만 가지고도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설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전문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만여 회원사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업역 개편을 통해 전문건설 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활성화에 검림돌로 작용해 온 제약 조건이 사라지게 돼 종합공사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도급단계 축소로 인한 실 투입공사비 확대와 불공정 하도급 방지 등의 효과는 건설공사 품질 제고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편 방안에서는 10억 원 미만 공사는 전문건설기업에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기업의 진출을 일정기간 유예해 중소 전문건설기업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07,000
    • -1.58%
    • 이더리움
    • 4,642,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734,000
    • +7.31%
    • 리플
    • 2,124
    • +7.22%
    • 솔라나
    • 354,500
    • -1.66%
    • 에이다
    • 1,476
    • +20.2%
    • 이오스
    • 1,063
    • +8.69%
    • 트론
    • 299
    • +7.55%
    • 스텔라루멘
    • 601
    • +4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00
    • +5.14%
    • 체인링크
    • 23,210
    • +9.58%
    • 샌드박스
    • 545
    • +1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