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9일 오전 2시 15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A(30) 씨가 모는 투싼 승용차가 고가차도 입구 옆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다.
해당 충격으로 차량이 전도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윤창호법 시행 전이라 예전 기준에 따라 A 씨에 대해 면허 정지 조처를 내렸다"면서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