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시설ㆍ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시민 신고 즉각 과태료

입력 2018-12-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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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이달부터 서울시내에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를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도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내고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금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시행됐다. 소방시설은 지상·지하식, 비상식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시민신고 대상을 ‘지상식 소화전’에 한정하고 추후 홍보를 병행해가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주정차도 시민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버스 진입을 방해하고 시민 승하차 불편을 초래해 교통사고 우려가 있었던 버스정류소의 경우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은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통해 즉각 처분할 수 있게 됐다.

또 서울시는 △보도 주정차 신고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해 있는 차량 △횡단보도 주변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해 정지해 있는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정지차량 및 주행차량으로 범위 확대 등으로 교통법규위반 주민신고제 대상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는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도 개편했다. 사용자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앱 디자인을 개선하고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고유카메라 기능을 추가했다.

신고 시에는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등록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요건이 갖춰지면 신고자에게 문자가 통지되고 위반자에게는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그 사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민신고제’를 통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며 “신고 항목 확대와 절차개선 등 시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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