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5000만 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미준수...당국 시정지시

입력 2018-12-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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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로 인해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현재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은 5000만 원 수준이다.

현재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성과급을 제외하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800∼7400원 사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하는 수치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홀수달에만 100%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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