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변경…지급대상 확대

입력 2018-12-10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낮아지고, 혜택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30대부터 신청가능했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돼 30대 미만의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제한은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며, 연간 소득이 단독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 85만~150만 원, 홀벌이 200만~260만 원, 맞벌이 250만~3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연간 지급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가 된다. 5월에 신청하면 9월께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하며,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12월 말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 21일~3월 20일 신청받아 6월 말 지급한다.

자녀장려금도 확대된다. 기존엔 연간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지급액이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 원에 달하며,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주담대 속 숨은 비용…은행 ‘지정 법무사’ 관행 논란
  • "설 연휴엔 주가 떨어진다"는 착각⋯25년 성적표 보니 ‘기우’였다
  • 최가온·이채운 결선행…오늘(12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차액가맹금 소송’, 올해 업계 ‘최대 화두·시장 재편’ 도화선 된다[피자헛發 위기의 K프랜차이즈]
  • '나솔 30기' 영수, 인기남의 고독정식⋯영자는 영식 선택 "대화 후 애매해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00,000
    • -2.89%
    • 이더리움
    • 2,870,000
    • -4.21%
    • 비트코인 캐시
    • 759,000
    • -2.44%
    • 리플
    • 2,022
    • -2.65%
    • 솔라나
    • 117,600
    • -4.39%
    • 에이다
    • 377
    • -3.08%
    • 트론
    • 409
    • -0.97%
    • 스텔라루멘
    • 229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30
    • -2.06%
    • 체인링크
    • 12,310
    • -3.07%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