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 금고 전환 작업에 ‘세금납부 서비스 일시중단’

입력 2018-12-10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 서울시)
(사진 = 서울시)

서울시의 모든 납부 서비스가 2019년 1월 1일 영시부터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동안 일시 중단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간동안 서울시의 모든 지방세(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및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다.

중단되는 이유는 2019년 1월부터 서울시의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 수납대행업무전환을 위해서다.

일시중단 되는 세금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세금납부 매체를 포함한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다. 대상은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www.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세금납부 ARS(1599-3900)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편의점 등이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시금고가 104년만에 처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금고간의 최종 업무이관, 신시스템 시범운영 등 최소한의 불가피한 시간이니 만큼,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만일, 납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1월1일에 취득세 등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납부해야하는 시민들이 계시면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 이후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기한과 달리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2019년 1월 2일에 납부하신 시민들에 한해, 1월 1일 하루분에 대한 연체금은 일괄 면제된다.

또 서울시 시금고 변경 및 납부시스템 전환에 발맞춰 새해부터 개선된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가 시민들께 제공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22,000
    • -1.31%
    • 이더리움
    • 4,625,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0.93%
    • 리플
    • 1,959
    • -3.31%
    • 솔라나
    • 347,000
    • -2.14%
    • 에이다
    • 1,390
    • -4.66%
    • 이오스
    • 1,148
    • +8.82%
    • 트론
    • 286
    • -2.72%
    • 스텔라루멘
    • 790
    • +15.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1.77%
    • 체인링크
    • 24,060
    • -0.25%
    • 샌드박스
    • 827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