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이 15번 수술...수요자만 잡는 청약제도

입력 2018-12-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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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잦은 청약제도 변경으로 어렵게 내집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갑자기 바뀐 제도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면서 오랜 시간 준비해온 청약통장을 실수로 날려버리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 대폭 확대 △신혼부부 주택보유 이력 시 특별공급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이 청약제도에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너무 잦은 청약 제도 개편에 수요자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조차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지난 1978년 5월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달 11일 시행하는 개정안을 포함해 40년간 총 139번이 개정됐다. 연평균 3.5회씩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특히 2015년 한 해 동안 무려 10번이 개정됐는가 하면 지난해 7번, 올해 들어서도 5번 바뀌는 등 최근 2년 사이에도 벌써 15번 개정됐다.

때문에 청약 부적격자들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적발된 청약 부적격자 수는 총 2만1804명에 달했다. 1순위 당첨자 23만1404명의 9.4% 수준으로 열명당 한명은 부적격자로 양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3분의 2인 1만4498명(66.5%)은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로 부적격 처리가 됐다.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겼거나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도 전체의 25.9%에 달했다. 청약 자격이 까다로운 규제지역내 부적격자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실제로 한화건설이 올해 분양한 노원 상계 꿈에그린은 92가구 일반분양에서 19.6%인 18명이 부적격자가 됐고 대우건설이 과천 주공1단지를 재건축하는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은 일반분양 당첨자의 약 20%가 부적격자였다.

이번에 바뀐 청약 제도만 하더라도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를 유주택자로 간주하면서 청약가점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무더기 부적격자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주택소유자의 기준일 계산이 더욱 복잡해 졌는데 사실 이걸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청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당분간 이로인한 부적격자들이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때문에 청약제도를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관련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도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시스템에서 청약 가점을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가상으로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는 정도일 뿐 정확한 청약 가점이나 부적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난수표' 소리를 듣는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할 수 없다면 부적격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국세청 전용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하듯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주택소유 여부와 매도·매수 이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현재는 실수요자가 청약제도 변경에 따른 내용을 매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청약제도가 복잡해서 부적격자들도 많이 나오는 반면 물리적 시간이 많고 정보가 빠른 투자세력은 청약시장을 전략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청약시장도 정보의 양극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면서 “청약제도를 무주택자나 실수요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최근 부적격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내년 10월부터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면서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문기간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도 시작했다.

하지만 연구용역이 나오는 내년 10월까지의 시차가 크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급한대로 내년 상반기 중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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