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입력 2018-12-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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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만에 수보회의 주재…“유치원 3법 해 넘기지 말고 처리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사고다”고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6주 만에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과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문 대통령은 “8일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며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 민생법안 통과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규정 개정 등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온 법안들도 의결 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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