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2015년 3월 마감한 2014 회계연도까지 5년간 약 100억 엔(약 1002억 원)을 받았지만 유가증권 보고서에서는 절반 수준인 총 50억 엔을 축소 기재했다며 이는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도쿄지검이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을 전격 체포했을 당시 적용한 혐의와 같은 것이다.
특수부는 기소와 더불어 곤 전 회장의 보수가 올해 3월 마감한 2017 회계연도까지 3년간 40억 엔 과소 기재됐다는 혐의를 추가해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를 다시 체포했다. 새 혐의로 검찰은 곤 전 회장을 보석 없이 최장 22일간 더 구속할 수 있게 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곤 전 회장이 고액 보수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실제 보수와 문서상의 차액을 퇴임 후에 받기로 했다”며 “실질적인 보수가 기록된 일부 문서에는 곤 전 회장이 스스로 서명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곤 전 회장이 자신의 보수를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곤 전 회장 보수에 대한 일부 문서에는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의 서명도 있었다며 오랜 세월에 걸쳐 거액의 거짓 기재를 허용한 책임이 무겁다며 법인으로서의 닛산도 기소했다.
곤 전 회장 측은 과소 기재에 대해 “퇴임 후 받기로 한 보수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진이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