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돼 관할 지역의 점주들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을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해 준비 중이다. 2015~2017년 간 가맹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이들 3개 지역의 점주가 신청한 건은 59%를 차지한다.
앞으로 3개 지역 소재 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와 시·도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사와 점주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점주들로서는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속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했다.
동일한 분쟁조정이 여러 협의회에서 중복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정신청서에 타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내역 및 분쟁 상대방의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내역을 기재하도록 해 협의회가 중복 신청 사실을 접수 단계서부터 신속히 인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담당할 협의회를 선택하면 다른 협의회에서는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도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하면 공정위와 해당 시·도지사에 각각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