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유치원 등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8-12-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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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지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학교 등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19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인 470조 5000억 원 보다 9000억 원 준 469조 6000억 원으로 의결·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61조 원, 일반·지방행정 76조 6000억 원, 교육 70조 6000억 원, 국방 46조 7000억 원, 연구개발(R&D) 20조 5000억 원 등으로 배정된다.

정부는 6급, 7급 공무원 시험 1차 시험 필수 과목인 국어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변경하고 한국사는 국가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가중법 개정법률,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 형법 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군 복무 중 뛰어난 공적을 세운 군인을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국립묘지 이외 장소에 안장된 무연고 국가유공자 등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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