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입력 2018-12-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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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2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면서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은)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가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처음으로 그 제도를 쓴 장본인"이라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가습기와 묶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정확히 330일만에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연장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촉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야 3당이 국회에서 농성하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인데, 독일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5 대 5이고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며 "지금 독일식을 하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인데, 실제 독일식을 그대로 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며 야 3당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면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고 당부한 사실을 거듭 언급하며 "대통령께서도 당부하고, 대선 공약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막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주장하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담판에 대해 "여러 채널을 가동할 수는 있지만, 의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홍 원내대표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잇단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데 대해 "관리에 실제 문제가 있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해선 "택시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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