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입력 2018-12-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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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수준 60%로 상향, 임시직 여성도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경력이 없는 청년 등이 구직활동을 하면 정부가 소득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고용부는 내년 3대 핵심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ㆍ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ㆍ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ㆍ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제시했다.

먼저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직업훈련・취업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취업중심 패키지 센터'를 시범운영한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기간 생계 보장을 위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도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에게 고용서비스에 기반해 현금급여를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노동자이거나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 명 중 구직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20만~50만 명을 지원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설계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일 연장하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3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고용서비스, 실업소득지원을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3조 원로 19.3% 늘린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1038억 원을 투자하고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한다. '청년구직활동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 청년・신중년 일자리 사업의 지자체-정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8만 명에 6개월간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9만 명(3417억 원)에서 내년 18만8000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15만5000명(4258억 원)에서 내년 25만5000명(9971억 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상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일용・특고・자영업 여성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90일간 최대 150만 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현재 5일(유급 3일+무급 2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한해 5일 임금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지도・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주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 혁신 컨설팅을 확대 및 근무 인센티브제 도입하고 고용창출장려금을 올해 209억 원에서 내년 347억 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내년에 5인 미만사업장 지원금을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 대응한다.

성(性)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구제절차 도입하고, 고용상 성차별 조항 전 사업장 적용을 추진한다.

재직자 체당금 신설을 추진하고, 소액체당금 지원한도를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한다. 정기적 현장점검와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감동 등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3곳에서 7개로 확충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자영업 1인업자 등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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